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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Life

자동차세 개편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feat 물가연동

by 미스터트롤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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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민신문고에서 약 20일간 자동차세 개편에 관한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였다.

 

해당 페이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의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동차세 개편안은 사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나, 제로썸 방식에서 누구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느낌이고 잘해야 본전 삐끗하면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뜻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보급이 활발해야지면서, 더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 수면위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차의 무게와 관련하여 세금을 차등하는 부분이 가장 핫 한 것 같다.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더 있긴하다.

 

애시당초부터 취등록세를 내고 있는데, 매해 보유세를 왜 내야하느냐 : 이것은 원천적으로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자산으로 취급하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중과세 논란까지 원천적이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모든 자동차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기차의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핫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3578 

 

전기차 과세에 중량도 포함되나?…테슬라 모델S 10만 원→113만 원

[앵커] 2,800만 원에서 6,200만 원까지, 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 차량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기량...

news.kbs.co.kr

 

바로 이 뉴스가 아마 논란을 만들어낸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다.

 

제목은 "전기차 과세에 중량도 포함되나?…테슬라 모델S 10만 원→113만 원"

 

 

 

다들 알다시피 현행 자동차세 기준은 배기량 중심이다. 최근 다운사이징이 활발해지면서 대형차들도 배기량이 낮아지는 추세에다가 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자산의 보유세에 맞게 시가 등 가격에 연동되도록 세금을 부과하는게 자연스럽지만, 현 세금체계는 그렇지 못하다.

 

 

전기차는 심지어 배기량이라는 것 조차도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과세표준이나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다. 다만 전기차가 친환경차량이라는 명목과 국가별 탄소배출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으로 일단 최저세금을 부과해왔다.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건 구매하는 사람이건 자동차세가 앞으로 계속 최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수입인 세금이 계속 줄어들게끔 방관할 정부는 없다고 본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데, 문제는 뉴스 기사가 상당히 자극적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10만원이 113만원이 된다고 적어둔건데 명목상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좀 의아한 점은 첫째로 과세 기준을 하나도 적지않고 결론만 적어놨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개편 이후 바로 개편된 세금을 부과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가격을 베이스로 개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s가 과세표준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1억이 넘는 내연기관차들도 현재보다 과표기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제목처럼 10만원이 113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제목에 적어버리면 전기차 오너들은 상당히 분노를 일으킬 것이 뻔하다. (물론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겠지만서도)

 

두번째는 그럼 개편후에 당장 전기차들에 세금부과를 산정된 대로 다 거둘것이냐? 필자는 아니라고 예상한다. 나라별로 탄소배출과 관련한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때문에 더욱 친환경차를 늘릴때까지는 할인이나 면제폭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젠가 전기차가 대다수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나 싶다.

 

 

이번 개편에서 자동차 오너들끼리 너는 왜 적게내냐 하면서 싸우는거보다 우리가 알아야할 더욱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고하면 바로 "자동차세가 물가에 연동된다" 는 점이다. 

 

자동차값은 물가를 반영하는 요소인데, 이것을 자동차세와 연동을 시킨다는 것은, 세금이 물가에 연동을 받게끔 개편이 된다는 것이고 정부의 세수가 물가에 비례하여 계속 늘어나게되며, 오너들은 물가연동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효과이다.

 

 

혹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손해보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이번 개편으로 따로 손대지 않아도 세수는 자연 증가하도록 셋업을 한 것이니 맞는 말이긴하다.

 

 

이전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아무리 정부나 국세청이 손해안보는 장사를 한다그래도, 물가연동을 할거면 소득세 과표구간도 물가연동해서 세금을 덜 내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건 수면위로 올리지도 않고 있는게 좀 아쉽다.

 

 

이상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이슈와 생각들을 적어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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