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s

소득세율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해야하는 이유

by 미스터트롤 2023. 8. 9.
반응형

먼저 소득세를 논하기에 앞서서, 국가별로 조세제도가 여러가지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득세율과 관련된 비교가 절대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라는 부분이 최소한 기존의 삶의 수준과 비슷하게 영위해야된다는 점을 전제하에서 본 글을 기술한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생활을 하는 필자가 보기로, 소득세율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20710000500044

 

[그래픽] 2008~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 변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www.yna.co.kr

 

추이를 보아서 알겠지만 1200만원, 46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대해서만 1~2퍼센트 정도의 세율 감소만 있었고, 나머지는 고소득자에대한 과세조정만 있었을뿐, 실제 과표의 기준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봐도 된다.

 

 

이 표는 년평균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표이다. 일부 최신 년도의 경우는 추정치도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은 약 20%, 평균임금상승률은 33%정도로 볼 수 있다.

 

 

1. 여기서 보면 급여생활자의 입장에서보면 월평균 임금이 상승했으므로, 소득세 과표기준 테이블에서 구간을 넘어갔을 확률이 높고, 이는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실질 물가상승률도 증가했으므로, 기본적인 지출도 함께 증가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내 물가상승률 지표가 실제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도 의구심이 있다)

 

1번 항목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한 급여생활자는 더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번 항목에 의해 지출도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세표준기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증가하는 상방압박과, 2번 항목에 의해 지출이 늘어하는 하방압박을 동시에 받는 셈이 된다.

 

대충 이런 느낌

 

즉,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난다 : 부가세를 더 많이 낸다

소득이 늘어난다 :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

 

개꿀!

 

 

허허허허허허..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소득세 과표기준에 일찌감치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세법연구22-03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_세법연구센터_221031_h 중 발췌

위 발췌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2022년 연구자료의 일부이다. (구글 검색) 

 

내용상에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브래킷 크리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 과표기준에 물가연동을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필자가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즉 최소한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 상승은 실질 임금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

 

 

급여소득생활자들은 탈세할 방법도 사실상 거의 없고, 그저 시키는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들이다. 이들에게 소득세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하방 압박을 받아 실질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현 실태는 반드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적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