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보료, 소득세, 최저임금, 연금, 종부세, 증권거래세 등 변화사항
ㅁ 건강보험료 (건보료) : 1.49% 인상 ㅇ 직장가입자(소득×%) : 3.495 → 3.545% ㅇ 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 205.3원 → 208.4원 ㅁ 최저임금 5% 인상 ㅇ 시급 : 9,160원 → 9,620원 ㅇ 월급 : 209시간 201.05만원 ㅁ 연금인상 : 5.1% 인상 (물가상승율 반영) ㅇ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 국민연금 ㅁ 기초연금 : 4.7% 인상 ㅁ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 예금 3000만원 한도 ㅇ 1.4%(22년) → 5.9%(23년) ㅁ 소득세법 개정 ㅇ 12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ㅇ 46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ㅇ 식대소득공제 (10만 → 20만원) ㅇ 연금소득공제 (7백만 → 9백만원) ㅇ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