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2

부동산 대출 관련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내용 [요약] 시행일 3월 2일 예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 -> 30%, 비규제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6억원 -> LTV, DSR내 허용)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한 것으로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함. 관련 원문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79413 보도자료 - 위원회.. 2023. 2. 10.
2023년 건보료, 소득세, 최저임금, 연금, 종부세, 증권거래세 등 변화사항 ㅁ 건강보험료 (건보료) : 1.49% 인상 ㅇ 직장가입자(소득×%) : 3.495 → 3.545% ㅇ 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 205.3원 → 208.4원 ㅁ 최저임금 5% 인상 ㅇ 시급 : 9,160원 → 9,620원 ㅇ 월급 : 209시간 201.05만원 ㅁ 연금인상 : 5.1% 인상 (물가상승율 반영) ㅇ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 국민연금 ㅁ 기초연금 : 4.7% 인상 ㅁ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 예금 3000만원 한도 ㅇ 1.4%(22년) → 5.9%(23년) ㅁ 소득세법 개정 ㅇ 12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ㅇ 46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ㅇ 식대소득공제 (10만 → 20만원) ㅇ 연금소득공제 (7백만 → 9백만원) ㅇ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