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1 자동차세 개편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feat 물가연동 최근 정부가 국민신문고에서 약 20일간 자동차세 개편에 관한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였다. 해당 페이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의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