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 부동산 대출 관련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내용 [요약] 시행일 3월 2일 예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 -> 30%, 비규제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6억원 -> LTV, DSR내 허용)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한 것으로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함. 관련 원문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79413 보도자료 - 위원회.. 2023. 2. 10. 이전 1 다음